"노조반대 한다고 승진취소는 부당"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3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가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승진철회 결정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박씨를 차장으로 승진시켰다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취소했는데 노사분규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노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회사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노사분규 중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라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승진 철회를 요구해 승진 결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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