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특허심사 기준을 공통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사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국 특허청장은 정기회의를 신설하고 9월 도쿄(東京)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3국은 특허동시취득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자국에서 이미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출원자 소속국의 조사결과를 다른 두 나라가 인정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출원내용 심사기준을 3국이 통일해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나머지 두 나라가 자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기업들은 생산기지나 소비시장으로 공략중인 중국과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98년 한국에서 1만4500건, 중국에서 1만1300건의 특허출원을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