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성동구 금호3가동 303일대 간선도로 112m 구간과 금호4가동 559일대 간선도로 175m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 일대에도 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독서당길을 따라 양 바깥쪽에서 15m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금호3가동 288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했다. 독서당길변 가운데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은 12층, 준주거지역은 8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또 금호4가동 548의 1일대 금호시장 부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21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안은 승인하지 않았고, 근린상업지역인 금남시장 부지는 500%, 금호시장 부지는 360%까지로 용적률(건물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 상한선을 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