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3-4가동 건축규제 완화…'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58분


4층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서울 성동구 금호 3, 4가동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된다(도면 참조).

서울시는 1일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인 성동구 금호3가동 303일대 간선도로 112m 구간과 금호4가동 559일대 간선도로 175m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 일대에도 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독서당길을 따라 양 바깥쪽에서 15m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금호3가동 288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했다. 독서당길변 가운데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은 12층, 준주거지역은 8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또 금호4가동 548의 1일대 금호시장 부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2100㎡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안은 승인하지 않았고, 근린상업지역인 금남시장 부지는 500%, 금호시장 부지는 360%까지로 용적률(건물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 상한선을 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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