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조작 의혹 이유영씨 억울한 호소

  • 입력 2001년 6월 3일 19시 13분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로 경찰이 조작했다고 주장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로 경찰이 조작했다고 주장
《경기 안성시 이유영씨(36)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로 반년째 심한 마음고생을 겪고 있다. 퇴근길 부인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중 화물트럭과 주행시비를 벌이다 난 접촉사고 때문.

이씨와 부인 민모씨(35)가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었고, 양쪽 차량피해는 50만원씩 1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엉뚱하게 전개되면서 이씨는 사건 재조사를 위해 직장을 비우는 일이 많아져 결국 3개월치 월급과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씨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느냐 며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사건개요=이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10분경 경기 안성시 도기동 하나웨딩홀 앞 편도 1차로에서 경기 66다 1680호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다 양모씨(38)가 모는 인천 80아 ****호 5톤 화물트럭에 받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 앞서 가던 화물트럭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로 보고 이씨를 가해자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조사를 근거로 이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운전면허증 없이 차(부인소유)를 몰았다는 것이 그의 '원초적 약점' . 이씨는 그러나 "무면허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무면허라는 약점을 잡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진술을 거부하고, 심지어 조서까지 보지 않은 것도 그의 실수.

▽의혹들…=경찰 사고조서에는 이씨의 인적사항 중 이름만 제대로 적혀 있었을 뿐 주소와 본적,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이씨의 것이 아닌 한모씨(39·여)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약식명령서(벌금통지서)가 지난달 7일 한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전해진 사실도 알 수 없었다. 한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수취인란에 이씨의 '처'라고 적고 약식명령서를 받아갔다.

또 이씨가 작년 12월 경찰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 위반사항이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올 5월7일 재발급받은 확인원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고당시 현장에 나온 파출소 직원이 찍은 사진과 약도에는 이씨의 캐피탈승용차 왼쪽 뒷범퍼가 손상된 것으로 나왔지만 사고조서 약도와 범죄사실엔 오른쪽 뒷범퍼가 받힌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른쪽이 받혔을 경우 급하게 끼어든 앞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정식재판 결과는…=이씨는 하마터면 꼼짝없이 가해자가 될 뻔 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

이씨는 지난 4월30일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해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아내고 진상파악에 나서, 한씨가 약식명령서를 받은 지 4일만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과실, 오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용차 손상부위와 관련된 사건현장 약도나 범죄사실 작성도 "단순 실수"라고 둘러댄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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