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채 경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물품창고에서 22구경 공기소총 1자루를 훔친 뒤 최씨에게 넘긴 혐의다.
검찰은 또 공기총을 살상력이 강한 소총으로 개조해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냥에 사용한 혐의로 지하수개발업자 김모씨(48)와 총포상 성모씨(44)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서 11연발 반자동 소총 1자루와 22구경 개조 소총 3자루, 22구경 실탄 1499발 등을 압수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