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도 있는 만큼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구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 의원은 법정까지 구인된 뒤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이같이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정 의원이 지금까지 열린 19차례의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하고 사전 통보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
정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4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됐으나 선거법위반사건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훨씬 넘기고도 선고공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판날짜가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 “자진출석 유도”
한편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에 대해 한나라당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 정 의원이 재판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정 의원 본인이 다음 재판부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표결처리까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