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1심 징역6월 집유선고

  • 입력 2001년 6월 7일 18시 32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김동윤·金東潤부장판사)는 7일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의 부인 김양수(金洋洙·54)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이 확정될 경우 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가족인 배우자가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정선거의 취지를 해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중인 지난해 4월 선거운동원 김모씨(40·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주는 등 선거운동원에게 31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문 의원측은 “법률적으로 논란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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