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김모씨의 진술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계속 엇갈리고 있으며 돈이 전달된 시점도 이미 청탁을 받은 항도종금의 인수 합병이 끝난 수개월 뒤여서 경험칙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황으로 보아 이 의원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6년 12월 항도종금 인수 합병을 추진하던 한효건설 관계자에게서 “금융감독원장이 항도종금 불법대출 비리 혐의자들을 문책하도록 해 인수합병을 쉽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