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살빼기 훌라후프 등의 제품을 속칭 ‘다람쥐바퀴 판매방식’이라는 신종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해 온 H사 대표 김모씨(43)를 방문판매업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안모씨(50)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에게 옥도장 훌라후프 건강보조식품 등을 묶은 상품을 원가보다 10여배 비싼 77만∼2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H사는 신뢰성 있는 업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인기 중견 여자 탤런트인 김모씨에게 6000만원의 모델료를 주고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제품을 구입한 회원이 다시 3명의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90만원을 주고 하위 회원 3명이 각각 3명의 회원을 모집해 올 경우 360만원을 지급하는 등 3단계 판매를 통해 4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 특히 판매수당 450만원중 220만원을 다른 다단계 판매 상품을 구입하는데 재투자하는 ‘다람쥐바퀴’ 판매 방식으로 6개월동안 모두 2000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1월 전국에 37개 지점을 두고 오락기 등 사업에 투자한다며 1000여명으로부터 378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표 등 6명이 구속된 H사가 당국의 적발 이후에도 지방에서 계속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사는 지난해 8월 지방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가수 김모씨를 초청해 그를 홍보이사라고 소개했다.
한편 경찰은 연회비 12만∼29만원만 내면 교통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횟수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2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영업중인 W사에 대해 보험 성격의 유사 금융업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W사는 심지어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U사와 J사는 일정액을 투자할 경우 연리 100%에 해당하는 이자를 하루 단위로 나눠 ‘출근 수당’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