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유도 변호사 법정구속…"사회통념상 용인 안돼"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53분


제주지역의 변호사가 증인들에게 위증을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우용(沈雨湧)판사는 8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K변호사(4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또 K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한 박모씨(34) 등 3명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99년 9월25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이후 지난해 3∼4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박씨 등에게 ‘칼이 아니라 유리 조각에 찔려 상처가 났다’고 증언하라고 유도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K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사건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한 것일 뿐 위증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징역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 복역 후에도 5년동안 변호사 활동이 정지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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