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정신과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면 답이 나오지 않는 사회문제란 없습니다. 헌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비록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소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21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이변호사의 이런 소신과 발자취가 10일 ‘헌법 등대지기’(형설출판사 발행)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0년대 이후 벌어진 각종 이슈들을 헌법과 상식에 입각해 날카롭게 분석한 글들을 묶은 것.
‘재산상속 한정승인제도’ ‘제대군인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등에 대해 그가 직접, 혹은 청구인을 대리해 위헌결정을 받아낸 일도 수록됐다. 이변호사는 “우리의 헌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지만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가 문제”라며 “권력구조 부분보다는 기본권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경실련 후원금으로 쓰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