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12 18:502001년 6월 12일 18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에 따르면 서씨 부부는 97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척추환자 전문병원을 개원한 뒤 사망한 의사 최모씨의 면허증을 빌려 매월 5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해주는 등 지금까지 수만명의 환자로부터 5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씨의 조카 박모씨(33·여) 등 가족 2명은 병원관리를 맡으면서 자격증도 없이 환자들에게 물리치료 및 X레이 촬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