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주장하는 파업의 부당성

  • 입력 2001년 6월 13일 16시 07분


▼조종사 노조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조종사노조는 최근 회사측에 임금 및 보충협약 수정안을 내면서 대 내외에 “안전! 조종사노조의 지상목표를 위해 임금을 양보합니다” 라는 주장을 펴면서, 임금인상요구는 철회하고 운항 안전에만 협상을 집중하는 것처럼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종사노조는 엄청난 임금인상요구(총액기준 56.5%)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은 억대 연봉자들인 조종사노조가 국민적 비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또한 조종사노조가 요구하는 소위 안전을 위한 보충협약 사항의 대부분은 안전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1. “조종사노조는 임금을 포기하였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5월22일 임금교섭 수정안을 회사측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수당 100%인상, ▲ 야간수당 비행단가의 100%지급, ▲ 휴일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 ▲ 75시간 초과비행 할증율 인상 ▲ 노조간부 보장 비행수당 50% 인상, ▲ 이착륙 수당 인상 등 총 13개 항목입니다.

○ 조종사노조가 금번 수정안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급 부분은 단지 일부일 뿐이며 사실상 급여의 주요 부분인 수당 부분의 대폭 인상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총액기준으로 56.5% 에 이릅니다. 조종사노조가 임금인상을 포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언론과 국민을 속이는 처사일 뿐입니다.

2. “안전은 조종사노조의 지상 목표이다”의 허구성에 대하여

가.“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줄여라”는 주장은 “안전”과 전혀 배치

○ 조종사노조는 “외국인조종사 채용을 줄여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고자 회사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항공에서 외국인 조종사를 채용하는 목적은 당연히 “절대 안전 운항” 구축을 위한 회사의 절대절명의 목표 때문입니다. 다소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조종사(“기장”)를 채용함으로써 ▲ 국내에 부족한 기장 인력을 보완하고 ▲ 내국인 조종사의 비행 시간을 대폭 줄여 절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외국인 조종사를 축소하게 되면 ▲ 내국인 기장의 과다한 비행 ▲ 자질과 경험이 부족한 기장의 졸속 양산 등이 불가피 해집니다. 이처럼 조종사노조가 내건 “안전”을 위한 보충협약은 “말로만 안전”이고 사실상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나.“운항품질보증제도(FOQA) 간섭하겠다”는 주장은 비행안전을 위한 분석à평가à교육도 말라는 뜻

○ “절대 안전 운항”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회사는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 “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FOQA 란 “항공기 운항 중 조종사가 실제로 조작한 기록을 분석하여 조종사의 비행기량, 성향 등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서, 잠재적인 안전 저해 요인을 사전에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 최근 FOQA 분석사례를 들어보면, 모 공항 접근 및 착륙 단계에서 고도를 잘못 선택하여 조기 강하한 건으로써, 공항에서 8마일 떨어진 지점의 적정고도가 2,400피트임에도 불구하고 840피트까지 강하하여, 급히 재상승하여 착륙한 사례가 있습니다.

○ 회사는 이와 같이 FOQA 분석자료를 토대로 조종 능력 개선이 필요한 조종사에게 능력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안전 운항”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조종사노조는 교육대상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안전 운항을 위한 조종 능력 향상 교육을 회피하려는 처사로써, 틈만 나면 내세우고 있는 “안전 운항”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종사노조는 말로만 “안전 운항” 부르짖고 뒤로는 회사의 안전운항 정책 및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안전 운항 부르짖는 노조 간부의 개인이익 챙기기

○ 조종사노조 간부들은 금번 임금협상을 하면서 간부들의 개인이익을 위해서 과다한 비행수당 인정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단체 협상 시 일반 노조원의 보장비행수당을 75시간으로 합의하고 노조간부에 한해서 80시간을 관철시켰던 노조 간부는 금번 교섭에서 한술 더 떠서 노조간부에 한해서 120 시간(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120시간 인정 시 비행시간이 거의 없는 한 노조 간부의 경우 “비행”에 따른 “수당”이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비행 없이 비행수당을 연간 7천만원 이상을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노조간부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임금협상 쟁점에 대하여▼

1.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양측 이견 내용

 노조측 요구사항회사측 안
위원장회사/노조 교대운항본부장
심의대상▲운항규정, FOM,POM 검열규정
▲자격심의위원회 규정
▲교육,훈련 규정
▲운항품질보증제도(FOQA)운영세칙
▲비행훈련원 규정
▲조종사 수급계획 및 편조운영 세칙규정
▲기타 운항 관련 제 규정
운항규정, FOM, POM(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제외)
의결방법가부동수인 경우 부결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운항규정심의위원회는 비행 안전에 관해서만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해야지, 조종사의 교육 및 훈련 규정,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조종사 수급계획 및 편조운영세칙 규정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수 는 없다는 입장임

■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노조대표가 하겠다는 발상은 경영권 간섭이자 침해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2.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간섭에 관하여

■ 절대 안전 운항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회사는 운항품질보증제도(FOQA : 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를 도입하여 운영중임

■ FOQA 란 항공기 운항 중 조종사가 실제로 조작한 기록을 분석하여 조종사의 비행기량, 성향 등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서, 잠재적인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

■ 회사는 FOQA 분석자료를 토대로 조종 능력 개선이 필요한 조종사에게 능력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안전 운항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치임

■ 조종사노조는 교육대상 조종사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안전 운항을 위한 조종 능력 향상 교육을 회피하려는 처사로써, 틈만 나면 내세우고 있는 안전 운항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종사노조는 말로만 안전 운항 부르짖고 뒤로는 회사의 안전운항 정책 및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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