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던 정씨가 ‘목이 마르다’며 냉장고가 있는 창문 쪽으로 가더니 열린 창문을 통해 갑자기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창문에는 피의자들의 투신을 방지하기 위해 쇠창살 2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정씨는 50㎝ 가량 간격이 있는 쇠창살과 창틀 사이로 몸을 넣어 투신했다. 정씨는 이날 검찰에서 임야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다”면서 “정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자 심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수사관들의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정씨는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일대 4만5000여평에 전원주택 160여채를 짓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모 종중 소유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