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수일 영등포구청장(60)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을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고 하는 등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4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 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대표이사 최모씨(45)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