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대학투자 사기…123명에 10억5000만원 챙겨

  • 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알선료를 챙기고, 자신이 설립한 외국 학교에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최모씨(3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99년 11월부터 국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호주 이민자 구함’이란 광고를 내 최모씨(47) 등 118명에게서 이민 알선료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실제 이민은 알선하지 않은 혐의다.

또 자신이 설립한 호주의 P대학에 투자하면 이사로 취임시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유모씨(46) 등 5명에게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호주의 학교는 1년제 영어연수원으로 호주 정부로부터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에는 최씨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정리, 관광비자로 출국했다가 발이 묶인 고교교사 부부도 있다”고 밝혔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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