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재산계약 예규 제정

  • 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34분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모씨(29) 부부가 최초로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관련 예규를 새로 제정해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예규 제정은 92년 관련 대법원 규칙이 제정된 이후 사문화됐던 이 제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부활하게 됨을 뜻하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등기소는 이 예규가 정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부부재산계약 등기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예규를 통해 부부재산계약 내용에 대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등기신청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우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 남편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재산 약정동기 대법원 예규 주요내용

항목내용
신청절차·혼인이 성립되기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첨부서류·부부재산 약정서·인감증명서·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 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변경등기·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비용·등록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

첨부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뿐이며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수수료로 2800원을 내면 된다.

약정서의 내용과 관련, 예규는 “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된 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등기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예규 제정에 따라 김씨 부부의 부부재산계약 등기신청은 지난달 31일 관할인 인천 남동등기소에서 정식 수리됐다.

한편 김씨 부부의 신청을 대리했던 ㈜로서브는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실질적 남녀평등을 위한 부부재산계약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연다. 02-3476-1242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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