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모씨(61)를 해임하고 성남 모초등학교 교장 문모씨(58)와 도 교육청 장학사 윤모씨(53) 등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 장학관 윤모씨(57) 등 6명을 감봉 1∼3개월 처분하고 나머지 20명은 인사조치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처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등이다.
이들은 교육감의 처남 방씨에게 4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네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부교육감은 “조성윤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인사청탁 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파면시켜야 할 관련자들을 해임 또는 정직조치한 것은 더 큰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