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노조간부 4명 구속

  • 입력 2001년 6월 17일 18시 41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7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로 조종사노조 위원장 이모씨(52) 등 노조집행간부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노조집행간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12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5시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어 회사측에 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위원장 등 14명은 조종사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12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노사협상을 타결지은 뒤 15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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