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최근 재건축 시공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시의 규정에 어긋나게 250% 이상 식으로 용적률을 과장해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건립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250%를 넘을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300가구 이상 건립할 경우 반경 200m 안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재개발시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잠원, 청담, 서초동 등에서는 시공사측이 250∼300%의 용적률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250% 이하가 적용되면 기존 평수대로 받아도 입주자는 5000만∼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은 “예외 규정에 따라 잠실과 대치지구에 25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하더니 이번에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