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의보 피부양자 내달부터 보험료 부과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39분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55세 이상 미망인 등에게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최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실태 조사결과 40여만명의 피부양자가 자영업, 임대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간 1500억원의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보험 원리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들의 총소득에 근거해 총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진료비 계산서 △개인별 투약기록 △약제·치료재료 구입서류 등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을 급여종료일로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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