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시민연대는 15일자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법정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사회주의 정치기구인 ‘인민위원회’로 표현하고 전교조가 사립학교 운영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자유시민연대는 광고에서 89년에 발표된 전교조의 출범 선언문 내용을 왜곡하고 전교조를 ‘섬뜩한 정체성을 지닌 불온한 단체’로 표현해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