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시위 損賠訴 지원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39분


대검 공안부(박종렬·朴淙烈 검사장)는 18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단과 함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손해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률상담활동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시위다발지역에는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과 법률구조공단 직원을 상주시키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 요청자나 신고자에 대해 폭행 협박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대검 주최로 13일부터 3일간 열린 제12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장소가 항공사 파업으로 제주에서 서울로 변경되면서 재산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항공사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8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 및 보안과장 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주동자와 파업의 배후조종자를 전원 검거해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집회시위와 관련된 구속자 수는 98년 1월1일에서 2001년 5월31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근로자 553명, 대학생 256명, 민원 관련 시위자 528명이라고 밝혔다.93년 1월1일에서 96년 5월31일까지의 경우 근로자의 구속건수가 315명으로, 이 부분 증가가 최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염병사범의 경우 98년 6명, 99년 34명, 2000년 29명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4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들어 검거된 화염병사범 43명 중 15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밝혔다.

<이명건·최호원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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