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6-18 18:392001년 6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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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범죄의 혐의가 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현기득기자>rat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