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한빛은행 연수지점과 주택은행 주안지점의 창구 여직원 박모(31), 김모씨(27)가 등록세 60여건, 1억6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등록세를 받은 뒤 전산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은행보관용 및 구청통보용 영수증과 현금을 빼돌려 3월부터 한달 동안 연수구 등 5개구청의 등록세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김씨도 99년 같은 수법으로 등록세 1건, 34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은행 직원들의 세금 횡령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난달 22일 은행징계를 받고 미국으로 떠난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