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월 새 민사소송 재판모델을 도입한 이후 4개월 만에 인사가 단행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소액(2000만원 이하) 재판부를 제외한 민사담당 직원들의 인사를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는 법원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정기인사를 실시해온 관행을 깨고 유보 방침을 정하면서 사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기인사를 유보하는 것은 비민주적 인사권의 전횡이며 새 재판모델의 정착을 위해 초과근무에도 묵묵히 일해오면서 타부서 전출을 희망해온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남부지원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 “새 재판모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기인사까지 유보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적응능력을 과소평가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은 “새 모델의 정착을 위해 업무에 익숙한 직원들을 유임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민사담당 판사들을 유임시켰다”며 “이번 민사재판부 직원들의 유임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