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일반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56분


그동안 구청 교통분야 공무원만 할 수 있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30일부터는 소방관, 공원관리원, 동사무소 직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속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교통분야 공무원 1700여명 외에 소방관 공원관리원 도로관리원 등 1만6500여명(구청 1만2000여명, 본청 4500여명)을 새로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서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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