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지역의보 통합해도 보험료는 따로 낸다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25분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을 통합하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금처럼 구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인가 아닌가〓99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과 직장재정을 내년부터 통합하고 올 연말까지만 분리(구분 계리·計理)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두 의보의 재정을 통합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과 직장이 ‘같은 살림’을 하는 내년부터는 어느 한쪽에서 지출(급여)이 수입(보험료+국고)보다 많아 다른 쪽에서 자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회계가 분리된 상태라 어느 한쪽에서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통합 이후에도 수입과 지출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될 때까지, 즉 최소한 2006년까지는 지역과 직장재정을 내부자료로만 ‘구분해서 계산’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두 의보의 재정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구분 계리나 마찬가지이므로 재정통합이 연기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구분현행 내년 이후
지역-직장 재정 운영 통합 여부분리 통합
회계 처리구분 계리(법적 규정)통합 계리(업무 편의상 내부자료로만 구분 계산)
자금 사용각각공동
자금 상환빌린 쪽이 갚음갚지 않아도 됨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 의보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변동 없음
직장 의보총보수(현재 3.4%)변동 없음(요율은 변경)

▽보험료 부과기준〓현재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능력을 감안해서 산출된 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 직장인은 총보수의 일정 비율(현재 3.4%)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내년 재정통합 이후에도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2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부과기준을 통일시키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재정이 통합된 뒤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한 점은 통합효과를 최대한 올리되 직장인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진(鄭宇鎭)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장인의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며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보다 조합별로 분리 운영하는 국가가 많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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