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봉의원 기일신청 거부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25분


상습적으로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해 법원이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정의원은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에 “재판부가 1일로 정한 공판일 이후 새로운 재판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재판 날짜를 지정해 주면 이제부터라도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진행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거부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46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6월 불구속기소됐으나 지금까지 열린 19차례 공판 중 6차례만 출석했다. 정의원은 또 재판에 성실하게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내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동의요구서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 정의원에 대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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