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아 난민법률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난민 신청자에게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난민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104명에게서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받았으나 그중 아프리카인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며 “난민 인정과 지원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99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특별협정을 맺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고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