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위험물 많은 공단내 시위 못하게 해달라"

  • 입력 2001년 6월 19일 18시 39분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高源駿)는 최근 효성 울산공장 경찰력 투입 이후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공단 내 시위가 잇따르자 위험 시설물이 밀집된 공단지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19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 관련 기관에 보냈다.

울산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위험물질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는 석유화학공단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로 생산시설 파괴는 물론 폭발 및 유해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공단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외국 대사관,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선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에 공단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상의는 “5일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진입도로에는 수소와 질소 도시가스 석유 등 10여종의 가스와 유류 공급배관이 매설돼 있거나 지상에 노출돼 있다”며 “이곳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화약고 주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일 오후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효성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인근 정유회사인 SK㈜ 컴플렉스의 수소배관망 근처 정원에 화염병이 떨어져 불이 나는 바람에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단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기보다는 낡은 배관시설을 교체하는 등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다”며 “위험시설물 밀집지역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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