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보 가입자 820만 가구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27%(220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가입자 2349만명 중 1740만명에 대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지역의보 가입자에 비해 의보료를 많이 내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은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로 간주해 재산 연령 자동차 보유 현황을 근거로 평가소득을 산출해서 가구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공단이 ‘소득파악 가능’으로 분류한 과세소득 1만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는 전체의 8%(66만 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154만 가구는 1만∼499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가입 가구의 92%(754만 가구)에 대한 보험료가 평가소득으로 산출돼 월 평균 3만5100원 이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3조2700여억원 가운데 1조1252억원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 직권으로 1조5000억원 한도에서 단기자금을 추가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CP를 발행하면 발행기간에 따라 연간 5.2(7일)∼5.9%(연)의 이율이 적용돼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대출(연리 7.75% 가량)받는 것보다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