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0일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인 M사 대표 신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99년 강원도에 공장을 세우고 “코스닥에 등록만 되면 주가가 크게 뛴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선전, 투자자 200여명에게서 32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는 수억원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매출액을 108억원으로 허위 기재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경영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숙취해소음료로 허가받은 제품이 항암작용에 탁월하다는 과장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수법으로 신씨는 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 330만주를 1만∼1만5000원에 장외시장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한 이 회사는 유명 탤런트를 기용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