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무자 중 한 명이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기는 했지만 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돌려 받지 못한데 대해 악감정을 갖고 비방할 목적으로 광고를 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채무자 김모씨와 그의 동거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김씨가 지명수배되자 모 일간지 ‘사람 찾음’ 광고란에 이들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신고하면 현상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