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단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관계자 5명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 등에 잠입해 향후 투쟁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갈 경우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성당이 또다시 시위대와 경찰의 장기 대치장소로 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수사요원 361명으로 단 위원장 검거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검거활동에 나섰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