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사별 탈세액이나 고발 검토 대상 언론사 등에 대해 국세청에 일절 알아보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이 고발해 올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의 주체와 강도에 대해서도 “일단 고발의 범위와 혐의내용의 경중, 피고발인 수 등이 고발장을 통해 확정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경우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보광그룹 탈세혐의를 수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6, 7개사에 이르고 회사마다 법인과 피고발 관련자, 실무 직원 등 수사대상이 다수일 것을 감안하면 수사인력이 충분한 서울지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은 중수부가, 사주 등은 특수부가 나눠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탈세한 금액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사법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착오나 탈세의 범의(犯意)가 없는 관행적 회계처리에 따른 세금 탈루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나 경영자가 고의로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우선 고발대상이자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때문에 국세청이 조세포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추려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실제로 고발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