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육위원회 의장단 직위를 돈으로 사고팔려 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다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 전의장은 전북도교육위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5일 군산시 성산동 금강하구둑 부근의 한 식당에서 송 전 부의장이 당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혐의로 올 3월 각각 구속됐다. 김 전의장은 선고공판을 앞둔 이달 20일 교육위원직을, 송 전 부의장은 15일 교육위 부의장직을 사직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