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 1만9천명에 170억 재산압류

  • 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39분


대대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선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무더기 압류조치했다.

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체납자 1만9천217명이 보유한 170억6천100만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예금 급여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압류재산 내역별로는 부동산이 961명 67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가 1만6천871명 36억2천700만원, 신용불량등록이 122명 34억7천900만원, 급여압류가 164명 2천619건 등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자 785명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사업자 145명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제한조치를 내렸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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