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79.6㎢)와 북제주군 조천읍(3.0㎢)의 그린벨트 82.6㎢를 전면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73년 3월 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서 4937가구, 1만5000여명이 살고 있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을 보전녹지(36.8㎢)와 자연녹지(45.8㎢)로 분류, 제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해제 사실을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건교부 도시관리과 임성안 과장은 “확정 공고가 나면 용도지역별로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보전녹지는 다시 보전녹지(12.1㎢) 생산녹지(22.1㎢) 도시공원(2.6㎢)으로 분류돼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20%,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50∼80%를 적용, △단독주택 △의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운동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자연녹지 지역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50∼100%를 적용, △단독주택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제주시는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막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제주 춘천 청주 진주 통영 전주 여수 등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상 7개 중소도시 권역 중 그린벨트가 풀린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건교부는 나머지 6개 중소도시 권역의 그린벨트도 올해 말까지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