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4일 전모씨(20) 등 폭력배 5명을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백모씨(28)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 5명은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포천군 모 골프장 입구에서 골프를 치러가던 중소기업 사장 이모씨(50) 부부를 차량으로 납치,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빼앗은 뒤 이씨의 회사로 데려가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총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의 운전사인 김모씨가 전씨 등을 고용, 이씨의 일정 등을 알려준 뒤 착수금조로 1인당 10만∼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 폭력배 5명은 범행후 “돈을 빼앗지 못했다”고 운전사 김씨 등 나머지 공범을 속이고 이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모두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씨 등은 범행이 실패한 것으로 믿은 공범 백씨 등이 지난 16일 피해자 이씨의 집에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7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하는 바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외에도 2차례나 골프장에 가는 차량을 미행하다 놓친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