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재교육출판사 전직원 김지화씨(30)에 대해서도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적 맥락에서 교재 내용을 파악할 때 이교수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독자층이 아직 판단 능력이 약한 초등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형법상 유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선고 직후 “미래의 통일을 완성할 세대가 선입견이나 피해 의식 없이 진실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적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97년 12월 초등학생용 통일 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 배포하면서 이적성 시비가 불거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돼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