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98년 5월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회사 노조 충북지부장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목적이 정당하고 파업돌입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면 그 파업은 적법한 것”이라며 “노조가 조정기간 중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적법 여부는 쟁의의 목적이 정당한 것이었느냐, 노조와 사용자간에 실질적인 쟁의가 발생했느냐, 쟁의가 발생한 상태에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적법하게 거쳤느냐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정지도 준수 여부는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최근 대한항공노조와 병원노조 등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던 검찰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한항공노조나 병원노조 등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성실하고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쟁의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불법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