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6일 도난당한 고려금속활자본 등 불상 속에 감춰진 ‘복장(伏藏)유물’을 밀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6)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1년4개월을 선고하고 박모씨(47) 등 5명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 신안사 극락전 등에 들어가 골동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을, 오씨에게서 이를 사들인 모 사찰 주지 한모씨(46)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문화재 전문 절도범인 추모씨(61·구속) 등이 해인사 봉은사 등 전국 사찰의 불상에서 유물을 훔치거나 불법발굴한 문화재들이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4월에 이들을 포함한 문화재 밀매단 36명을 적발하고 용비어천가 진본(조선 중기 간행본),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묘법연화경 등 시가 총액 수십억원대의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압수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