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대사관의 우여곡절〓서울시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재 일반주거지역인 이 대사관 예정부지 424평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땅은 허용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높아져 캐나다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지상 9층 규모로 대사관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적률 300%를 적용 받으면 지상 7층 정도밖에 건물을 올릴 수 없다.
이 땅은 94년 캐나다 정부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제한이 400%일 때 9층짜리 대사관 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하고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문화재 보전지역 경관을 위해 층고 제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용적률이 300% 이하로 낮아져 캐나다 정부가 서울시에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었다. 특히 97년 우리 정부가 캐나다 오타와에 대사관을 신축할 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고옥을 헐고 대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도움을 줬던 점을 감안,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덕수궁 등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근대사 유적이 보존된 정동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용도 변경에 반대, 올 4월 이후 3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변경 안건이 보류되기도 했다.
▽논란을 안고 있는 미국대사관〓문화관광부 옆 세종로 미국대사관 건물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확보한 옛 경기여고 부지 4560평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규모 등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캐나다 대사관 예정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진 만큼 비슷한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2008년경 새 대사관 건물을 완공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개별 필지(캐나다 대사관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주는 선례를 남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승국(文承國)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캐나다 대사관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은 우리 대사관이 캐나다에서 받은 편의와 법적 예외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그런 편의를 받은 것이 없는 만큼 원칙대로 용적률을 적용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신경전도 치열〓대사관 건물 건립을 추진중인 각국 대사관들은 도·감청에 대비해 내부 자재를 본국에서 공수해오는 것은 물론 건설 인력들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도 까다롭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러시아대사관이 대표적인 케이스. 2400평 부지에 지상 6층 및 12층 각 1개동, 지상 1층 2개동 등 모두 4개동이 지어지고 있는 이 현장 주위에는 대사관 직원이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또 사무실 안의 칸막이와 통신, 배선 등 보안에 민감한 마감공사는 러시아측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측 대응도 만만찮다. 새 대사관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지만 착공을 계속 미루고 있다. 미 대사관측이 러시아 대사관이 건립된 후에 건물을 지어야 도·감청을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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