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청소 선거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 통계 규제 및 단속사무 등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읍면동의 사무 774건중 420건(54%)이 시군으로 이관되도록 분류돼 있으며 사무인력은 평균적으로 읍은 35명에서 25명으로, 면은 18명에서 13명으로, 동은 15명에서 9명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는 도농복합시의 동에 모두 설치되지만 읍면의 경우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 2개 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 설치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이나 회의장 등으로 활용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