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서울시 全공무원 불법주차 단속 권한

  • 입력 2001년 6월 29일 18시 45분


30일부터 불법 주정차의 단속권한이 기존의 교통분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관과 동사무소 직원 등 서울시내 전체 공무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주정차 단속활동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급격한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정차단속 대폭 강화〓서울시는 소방관, 도로 및 공원 관리원, 배기가스 단속원 등 4400여명과 구청 소속인 동사무소 직원, 가로정비원, 청소분야 공무원 등 1만2600여명 등 총 1만7000여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기존의 교통관련 단속 공무원 수인 1700여명보다 10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속에 나서는데 소방관은 화재 구조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단속하고 청소 분야 공무원은 청소차 통행을 가로막는 차량을 단속하는 식이다.

단속업무는 관할구청이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청에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상습 정체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9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지만 계도기간 중에도 기존의 구청 교통단속 공무원과 시 전담 단속반원에 의한 단속은 종전대로 계속되며 특히 △청계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의 주변지역 △영등포로, 대학로, 신촌지역 등 상습 민원지역 △구별 취약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차전쟁 없을까〓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247만8000대이지만 주차시설은 174만2000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주차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시는 우선 폭 12m 미만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를 확대 실시, 현재 21만면인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올해 말까지 9만면 더 늘릴 계획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주차구획에 차량을 지정하던 제도를 구간별 지정제로 바꿔 주민들이 공동 이용토록 하는 한편 동별로 1곳 이상의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운동장과 공원 지하 등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립도 확대키로 했으며 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5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의 강력한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 자가용 승용차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1.7%에 그쳐 시내 주택가에서는 승용차 보유자 2명 중 1명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미 주차장 용도로 확보한 부지도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시내 522개 동 가운데 공동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이에 대해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계도기간 중 단속공무원을 철저히 교육해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구역 획정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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