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금융감독원이 퇴출대상 선정 당시 채무와 자산의 평가기준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변경해 은행들을 무더기로 퇴출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휴지가 된 주식을 액면가로 배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청구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8년 6월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접수한 뒤 이들 5개 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