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 소액주주 5명 국가상대 1억여원 손배소

  • 입력 2001년 6월 29일 18시 45분


98년 강제 퇴출된 동화 동남 경기 대동 충청은행의 소액주주 5명은 29일 전직원과 소액주주 등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위법한 퇴출대상 선정과정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1억8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금융감독원이 퇴출대상 선정 당시 채무와 자산의 평가기준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변경해 은행들을 무더기로 퇴출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휴지가 된 주식을 액면가로 배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청구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8년 6월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접수한 뒤 이들 5개 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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