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응 前국회부의장 수뢰혐의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7월 2일 19시 09분


국회 부의장을 지낸 7선 의원으로 호텔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세응(吳世應·6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는 2일 오전 오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의원의 범행 내용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 뇌물취득 부문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94∼97년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N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김모씨로부터 호텔 인허가와 차관도입인가, 건축관련 비리혐의에 대한 재판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모두 5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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