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6일 공판…서울지법 재판일 새로 지정

  • 입력 2001년 7월 2일 19시 09분


서울지법 형사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한 공판일을 6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정 의원이 여야 3당 총무들과 함께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찾아가 성실한 재판출석을 약속하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

재판부는 “국회사무처가 지난달 29일 보낸 공문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해와 다시 재판일을 지정했다”며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정 의원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자 같은 달 14일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참석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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