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변호사 A씨(A는 특정 성의 약자가 아님)가 미성년자(18·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잡고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A씨는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 진술서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두 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가진 뒤 한 차례에 20만원씩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한 10대 소녀의 진술, 10대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김모씨(27) 등의 진술 및 장부를 통해 성관계 횟수와 금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윤모양(18) 등 10대 소녀 3명과 합숙하며 윤락을 시킨 김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5, 6월에 윤양 등에게 남자 40여명을 상대로 59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켜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bbibulus@donga.com